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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0세 이상의 일반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 기관, 단체가 주관하는 정부초청 또는 추천에 의한 외국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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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귀빈방문 : 차관급 이상 지위를 가진 자(내/외국인)의 방문
- 특별방문 : 취재기자, 귀빈가족, 중감위캠프 방문자 등 유엔사에서 승인한 단체방문
- 일반방문 : 귀빈 및 특별방문 이외의 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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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바지, 작업복, 티셔츠, 반바지 및 기타 노출이 심한 복장금지
음주 및 주류휴대 금지
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휴대
방문시간 준수(10분 이상 지연시 견학 취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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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분(브리핑 30분, 견학 60분)
출발 → 자유로 → 캠프보니파스(브리핑) → 판문점 경내 관광 → 중식(임진각) → 집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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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 문 대 상 |
신 청 기 관 |
신원 (확인, 보증) |
일 반 인 |
국가정보원장 |
주소지 관할경찰서장 |
공 무 원 |
중앙행정기관의 장
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
입법 및 사법기관의 장 |
소속 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1명 |
교
육
부 |
대학이상의
교직원 및 학생 |
교 육 부 장 관 |
교직원 및 학생
- 관할 교육청 또는 행정기관
3급 이상 공무원, 소속 학교장 |
초 , 중 , 고의
교직원 및 학생 |
관할 교육청의 교육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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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교육기관에서
연수, 교육중인자 |
해당 교육기관의장 |
해당 교육기관장
또는 3급 이상 공무원 1명 |
지
자
체 |
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
(교육위원회 위원) |
소속의회 의장 |
소속기관의 장
또는 주소지 관할경찰서장 |
단
체 |
중앙행정기관허가법인
유관기관, 단체의구성원 |
중앙행정기관의 장 |
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1명
주소지 관할경찰서장의 확인 |
교 포
(영주권 소지자) |
중앙행정기관의 장
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|
중앙 행정기관의 장
주재국 대사 또는 영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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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
국
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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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한 외국 공관원 |
외교통상부장관 |
신원보증 생략 |
정부초청, 추천외국인 |
중앙행정기관의장
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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← CLICK!!! |
문의 : 디엠젯관광주식회사 (706-4851~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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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내국인 신청
- 판문점 방문(견학)협조요청 문서 1부
- 판문점 방문자 명단 및 신원(확인, 보증서) 3부
- 판문점 견학자 준수사항 1부
나. 정부초청ㆍ추천 외국인 신청
- 판문점 방문(견학) 협조요청 문서 1부
- 판문점 방문 영문신청서 1부(유엔사 서식)
- 최고위인사 영문이력서 1부
- 수행(인솔자, 통역 등)하는 내국인 신원보증서 각 1부
- 판문점 견학자 준수사항(인솔자) 1부
* 제출처 : 남북회담사무국(실무담당자와 사전협의) ☎ 735-4845 FAX 730-13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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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일반방문>
- 인원 : 최소30명 이상, 최대 45명 이하
- 방문희망일 60일전에 주소지 관할 국정원 대공상담소에 신청
<귀빈방문(VIP) 및 특별방문>
- 인원 : 19명 이하
- 방문희망일 14일전에 신청(받음 : 통일부장관 / 참조 : 남북회담사무국장)
* 유엔군사령부에서 지정하는 9개 국가는 방문을 불허하고 22개 국가는 60일전 신청
(여권사본첨부 / 별지 제3호 서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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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정보원(지역 대공상담소 / 국번 -1113)
| 서울 |
경기 |
강원 |
경상 |
충청 |
전라 |
제주 |
서울(2273) |
인천(773)
성남(733)
안산(413)
강화(934) |
원주(744)
강릉(648)
속초(632) |
대구(424)
부산(463)
안동(841)
마산(242)
진주(756) |
대전(256)
청주(223(256))
충주(851)
천안(562)
서산(664) |
광주(672)
전주(282) |
서귀포(75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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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판문점 경내에서 남북회담 또는 기타 중요한 행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경우
* 방문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흠이 발견된 경우
* 유엔사측 사정(법정공휴일, 휴무일, 또는 훈련일)으로 판문점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
* 행정기관 방문신청 :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(회담연락부) ☎ 735-4845 FAX 730-13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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